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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의 사람·사이-장경욱][전문]"한국 '간첩생산 시스템' 멈춘 적 없어..탈북민 간첩 조작 더 있다"

서의동 2017. 7. 10. 19:03

장경욱 변호사 @박민규 선임기자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임을 밝혀냈고,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으로 조작된 홍강철씨 사건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박근혜 정권이 곱게 볼 리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간첩사건 변호인을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하는 만화를 제작해 유포했고, 청와대비서실은 장경욱의 변호사 자격정지를 추진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국정원이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 장경욱은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우려가 더 크다”고 한다. 국정원의 시스템과 관련법을 뜯어고치지 않은 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의 대표적인 사건에만 손대고 끝내면 ‘도돌이표’를 찍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장경욱은 “탈북민 간첩조작 사건이 최소 5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 행적,아무도 모른다”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벌어진 북한 여종업원들의 입국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요청했는데, 그들의 행방은 아는 게 있나.

“통일부는 사회에 복귀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지만 행적은 전혀 알 수 없다. 총선 직전에 탈북사실이 발표됐고, 말레이시아를 거쳐 들어오는 초단기 입국루트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여러 면에서 총선용 북풍, 기획탈북 의혹이 많은데 얼굴이나 신상이 이미 공개된 만큼 변호사 접견이나 대한변협 같은 중립적인 곳에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의혹은 상당 부분 씻을 수 있었다. 책과 서신 등을 가지고 권리안내서를 들고 접견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했지만 법원의 출석명령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나중에 당국이 ‘종업원들이 이미 사회에 복귀했다’고 하자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각하판결을 내렸다.”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는 법원에 피수용자를 출석시켜 수용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 북한은 북송을 원하는 김련희씨와 여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과 맞바꾸기 위한 남북 접촉설도 들려오긴 한다. 2011년에 입국한 김련희씨는 처음부터 (브로커에) 속아서 왔으니 북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해상 표류로 남쪽에 내려온 북한 어민들을 되돌려 보내듯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 필요가 있다.”

 

- 통일부는 ‘현행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차원에서라도 법을 만들어 돌려보내야 한다. 한국에 적응 못해 제3국을 통해 ‘탈남’하는 탈북민도 꽤 있다. 이런 문제들도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를 거쳐야 한다. 이곳에서 길게는 6개월간 국가정보원의 ‘행정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돼 왔음을 장경욱이 처음 밝혀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독방에 6개월간 갇힌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 합신센터가 ‘간첩배양센터’라는 오명이 붙을 만하다.

 

- 합신센터에서 간첩조작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많은데.

“간첩임을 허위 자백해 징역을 사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영치금도 넣어주며 관리한다. 출옥 직전에 전향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보호결정’ 의견을 제출한다.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출옥한 뒤 집과 정착금을 준다. 입막음 차원인 것 같다. 반면 시키는 대로 허위 자백을 하다가 막판에 번복하는 이들에게는 여러 명목을 붙여 ‘비보호결정’을 내리고 지원하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부부간첩 조작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 간첩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도 안 한다는 거네?

“그렇지. 반대로 수사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범죄 경력이 있는 탈북자들을 브로커 등으로 활용하며 갖가지 임무를 주고 관리한다는 진술들도 나온다. 정부가 북의 범죄자들을 이용해 북에 대한 공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풀릴 수 없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본다.”

 

- 남북관계 차원을 떠나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일 아닌가. 

“북한에서 경찰의 ‘망원(정보원)’ 노릇을 해온 단순 범죄자들이 국가보위부의 비밀요원(공작원)이었던 양 거물급 인물로 둔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들끼리는 '보위부 스파이' 또는 '보위부 눈깔'로 부르거든. 근데 ‘보위부’라면 일단 무시무시하게 들리잖아. 이 단어를 엮어 범죄자를 엄청난 간첩으로 만든다. 이런 실상에 대해 검증할 수 없으니 적폐가 쌓이는 거다. 간첩조작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어떤 간첩사건 기록을 보면 ‘김정일의 친필사업으로 마약을 중국에서 유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국에선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이다. 황당무계해서 ‘중국에 정보제공하고 사법공조를 요청하라’고 검찰에 따진 적도 있다. 사실이라면 중국과 국제공조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일 아니냐.”


■“탈북민 간첩사건 전수조사해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으로 기소된 홍강철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주일 뒤인 2014년 9월11일자 고 김영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메모돼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였을 것이다.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극우보수세력의 핵심 기획가이자 컨트롤타워’라는 느낌이 들었다. 홍강철 무죄판결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기둥에 구멍을 낸 사건임을 직감한 거다. 청와대나 김기춘 실장이 유우성 사건보다도 더 크게 반응했다고 들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무죄 석방된 홍강철씨를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한동안 도와줬다는데.

“국정원의 감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지도 걱정이었다. 마침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속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래도 두세 달 정도는 한국 생활도 가르치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밤에 택시로 바래다주는 일을 했다. (탈북자 한국 적응시설인) 하나원 역할을 대신한 셈이다.”

 

-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는 않겠지?

“1, 2심 무죄였고 대법원 계류 중인데 걱정은 안 한다. 검찰이나 국정원은 간첩이 맞는데 변호인이 방어를 잘해 무죄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허위 자백에 의한 조작이 명백하다. 법원이 판결할 때 허위 자백에 의한 기소였음을 낱낱이 부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 국정원 관련 사건의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대부분 비밀재판이고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정원 수사관이나 탈북자는 증인 세우기도 어렵고 증인으로 나와도 차폐막을 쳐 변호인조차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북에 남은 가족의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은 대체 뭔가. 이건 재판부를 위축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다.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재판부가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화를 내지만 그게 대한민국 실정이다. 비밀재판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이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 ”

 

- 지금 상태로는 국정원을 견제할 수가 없다는 거네.

“국정원이 갖는 무소불위의 힘은 비밀주의에서 나온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국회도 통제를 못하잖아. 정보위원회에서 브리핑하는 걸 의원이 듣고 나와 기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게 고작이다. 국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만들려다 실패한 부부가 있다. 6개월간 수천장의 자술서를 썼는데 북에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사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지 않아 (누가 조작했는지) 알 길이 없다. 국정원이 왜 통제불능의 권력이 됐는지, 뭐가 과연 문제였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야 할 것 같다.”

 

- 합신센터에서 고문도 하는가.

“고문이 있다. 유가려씨는 첫날부터 많이 맞았다고 한다. ‘말 안 들으니 전기고문실에 가자’며 끌고 다니기도 했다더라. 합신센터에 생활동과 조사동이 있다. 조사동에 가면 최소한 1주일은 감금상태로 수사관들하고만 지낸다. 유가려씨는 독방에서만 6개월 있었다. 피고인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되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생활공간과 조사공간이 한곳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한 가지 질문을 1주일 내내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나중엔 조사관이 답변을 유도한다. 그 상황이면 누구나 허위 자백할 수 있다. 이런 야만적인 조사 시스템이 용인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자유대한 왔다’고 환영하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을테니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합신센터에서 만들어진 간첩사건을 전수조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합신센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탈북민을 난민법에 준해서 대우하면 된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독방 조사는 막아야 한다.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6개월씩 조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탈북자 조사는 법무부가, 시설운영은 통일부가 하는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정원은 탈북민에 대한 조사가 대북정보수집 차원인데다 주체를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할 게 분명하다.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빼앗아야 개혁이 될 텐데 쉽지 않은 것은 대북정보 수집 때문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이 보안법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먹히는게 한국사회 아닌가.”


■“간첩조작 메커니즘은 한 번도 작동 멈춘 적 없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개폐가 추진됐었고, 그 영향인지 간첩사건의 건수가 많이 줄긴 했다.

“국정원의 강력한 뒷배가 국가보안법이다. 특히 7조(고무·찬양)가 있는 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면 상호 주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하지만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대통령마저 NLL(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

 

@박민규 선임기자

- 국정원의 근본이 개혁되려면 국가보안법도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소수의 친북단체들로 대상이 국한됐다. 정권교체로 다시 사문화되면 일반 국민은 불편할 거 없으니 개폐는 필요 없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대통령도 장관도 종북몰이를 당하는 현실 아니냐. 국민들이 분단현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간첩조작 메커니즘은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일이 없다. 아무리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도 보안법 개폐가 안되면 문재인 정부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던 추억의 시기’로만 남을지 모른다. 모든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장경욱은 우선 그간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정원이 악독한 짓을 해왔구나’라고 느끼고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 위원회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기대반 우려반이지만 우려가 더 크다.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의 대표적인 사건만 들여다보고 그칠 것 같다. 두 정권 기간 동안 합신센터에서 조작된 탈북민 간첩사건의 전수조사만 할 수 있다면 적폐청산의 반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한 사건들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얼마나 되나.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탈북자들과는 신뢰관계부터 쌓아야 하니 만만치 않고 돈도 필요하다. 최승호 PD가 다큐멘터리 <자백> 수익금 7000만원을 민들레에 기부했다. 억울하다고 찾아온 탈북자들 만나 초기 작업을 해놓은 사건들이 많으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당국이 피해자들을 빠짐없이 구제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끝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도돌이표’를 찍고 만다.”

 

- <자백>을 보면 국정원이 갑이고 검찰이 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본다. (검찰이 국정원을) 통제를 못한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보면 검찰은 국정원의 설거지, 포장만 해주는 느낌을 받는다. 국정원의 조사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럴려면 검찰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국정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합신센터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와 간첩조작 사건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고발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정권 초기이니 액션이 필요할 것 같다.”

 

- 알려진 것 외에 탈북민 조작 사건으로 의심되는 게 몇 건인가.

“간첩죄로 복역한 뒤 억울하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현재 내가 파악하고 상담한 것만 최소 5건이다. 재심을 통해 누명을 하루빨리 벗기고 싶다.”

 

- 언제부터 국정원 사건을 맡게 됐나.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한 첫 사건이 2000년 ‘백두청년회’ 사건이었다. 이후 한총련, 범민련, 민혁당, 일심회 사건 등을 맡았다. ‘백두청년회’ 사건 때 피의자 접견을 했는데 내가 다녀가고 난 뒤 바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피가 거꾸로 솟더라. 재정신청까지 해서 해당 수사관을 법정에 세우고 10년간 국정원과 싸웠다. 그 과정에서 노련함이 생겼다. 지금은 국정원과 맞상대를 할 여유가 생겼다.”

 

- 돈 벌기 어려운 사건만 맡아 온거네?

“큰누님이 ‘변호사는 장사하는 게 아니니 열심히 하라’고 격려와 지원을 해준다. 돈도 벌고 싶지만 ‘간첩조작’ 전문이 돼버렸고, 보람도 느낀다. 당장은 여러가지로 어렵고 큰누님에게 의존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