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삼성SDS BW 재평가 ‘관심 집중’

서의동 2009. 6. 9. 21:00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배임행위와 회사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을 9192원으로 산정, 회사 손해액을 44억원으로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장외거래를 주도했고,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는 이유로 당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속·증여세법의 미래수익 가치를 고려한 평가 방법과 장부상의 순자산가치를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그러나 삼성 SDS의 주식은 BW 발행을 전후로 한 1999년 2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1주당 5만3000~6만원에 거래돼 재판부가 산정한 가격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삼성특검도 주당 가격을 5만500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이 1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또 BW의 헐값 발행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삼성SDS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당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SDS의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연구원은 “재판부가 적정가액과 배임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